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5:0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 민자역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너 같은 놈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측절치, 하악좌측중철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만 23세로 아직 어리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사귀던 중 다툼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아서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