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7.경 절도(2014고정2772) 피고인은 2014. 8. 27. 15: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9. 26.경 절도(2015고정72) 피고인은 2014. 9. 26. 15:2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3층 내에서, 위 백화점 관리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원피스 1장, 30,000원 상당의 OST시계 1개, 8,900원 상당의 알래스카연어 1개, 2,500원 상당의 반 건조감귤 1개, 2,500원 상당의 반 건조배 1개, 4,900원 상당의 삐끼요스터프트올리브 1개 등 합게 87,800원 상당의 제품 6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