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7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8. 14: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2번 출구 계단 뒤편 노상에 피해자 B가 공사를 위해 놓아둔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물받이 9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 CCTV 사진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