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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0 2015가단287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B는 2013. 8. 28. 원고와 사이에 도드람양돈농업협동조합(광주점, 이하 ‘양돈농협’이라 한다

) 대출용으로 보증금액 35,700,000원, 보증기한 2015. 8. 28.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양돈농협으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B는 2013. 11. 27. 원고와 사이에 양돈농협 대출용으로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27.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양돈농협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B는 2014. 8. 29. 제1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2. 제2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0. 양돈농협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6,184,884원을,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2,910,619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처분행위 등 1) B는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3. 6.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3. 28.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자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56,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와 2008. 6. 10.자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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