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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102동 2502호를 피고인 A이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1.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 주) 유진 엠앤디’ 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2. 2. 경부터 ‘( 주) 유진 엠앤디’ 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한다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그 무렵 인천 작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작전 동지점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5. 경 피고인 B 명의 신한 은행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62,624,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보증 보증 원장, 대출신청서, 신용보증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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