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한편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차량담보대출 형식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나 돈을 갚지 않을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전체 대출금 중 2,127,069원은 7차례에 걸쳐 상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으로 인정된 액수가 16,651,701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변제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뿐 이 사건 범행을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