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4: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49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갈 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와 맥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판시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우체국, 농협 예금계좌 중 이 사건 당일인 2016. 9. 14. 경 이 사건 피해액인 24만 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던 계좌는 제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뿐이다.
그런데 그 계좌에 2016. 9. 13. 70만 원이 입금된 후 다음 날인 2016. 9. 14.까지 현금 인출,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4만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인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4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액이 24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