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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24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7] 피고인은 2009. 1. 16. 06:1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41-2에 있는 서울역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였다.

[2014고단2489] 피고인은 2008. 10. 12. 05:2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웨딩홀 앞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4고단2490] 피고인은 2008. 7. 16. 12: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지구대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즉심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4호(금연장소에서 흡연의 점),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제1조 제26호(인근소란등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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