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24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7] 피고인은 2009. 1. 16. 06:1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41-2에 있는 서울역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였다.
[2014고단2489] 피고인은 2008. 10. 12. 05:2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웨딩홀 앞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4고단2490] 피고인은 2008. 7. 16. 12: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지구대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즉심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4호(금연장소에서 흡연의 점),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제1조 제26호(인근소란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