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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가단112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19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6.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이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6. 6. 17.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전날인 2017. 9. 28.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차임 합계액이 3,675,1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3,675,19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675,1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2017. 9.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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