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56년경부터 피고의 부인 L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식재한 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L이 1985. 1. 22. 사망하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의 건물 및 나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주문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대추나무 61주, 호두나무 1주, 감나무 3주의 나무를, 주문 1의
나. 내지 아.
항 기재 화장실, 창고, 주택, 차양막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나무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유한회사 정감이 4106/5752의, B가 282/5752의, C이 264/5752의, D가 275/5752의, E이 275/5752의, F이 275/5752의, G이 275/5752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마쳐주었고, 원고 승계참가인 유한회사 정감은 2015.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H에게 495.87/5752의, I에게 275.37/5752의, J에게 198.35/5752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원고 승계참가인들 중 일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