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E 공장용지 11㎡ 중 별지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경 대구 북구 E 공장용지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 재단법인 대승불교양우회 유지재단(이하 ‘양우회 유지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북구 F 대 230㎡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지상건물의 1층에 피고 B가 ‘G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북구 H 대 226㎡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지상 건물 1층을 피고 D가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양우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지상 건물중 일부분을 임차한 소외 J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목재단상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J이 이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반환하였다.
마. 피고 C,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자판기, 에어컨 실외기, 엘피지(LPG) 가스통 등의 지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이 선내 (나)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가의 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양우회 유지재단,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양우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지상 건물을 임차한 소외 J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설치한 목재단상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철거 및 인도청구는 더 이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