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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10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7:5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조사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해양경찰서 방면에서 한국해양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사람들이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잦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위반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합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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