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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26 2020고단2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통계청사거리 방향에서 천안 우체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41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일부 회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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