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경 피해자 D과 경남 밀양시 E, F, G의 임야 31,470㎡를 공동 매수한 다음, 위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등으로 그 이익을 1/2 씩 나누는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하여 2014. 1. 13. 경 피해자와 각각 1/2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위 임야에 대한 택지조성 토목공사, 토지 매도, 동업자금 관리 등 업무를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아 동업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경 밀양시 부 북면 예림 리에 있는 농협 예림 지점에서 농협보험에 가입하면서 매달 납입할 보험료를 위 동업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위와 같이 위 농협 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달
7. 보험료 100,000원이 25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자동 이체 방식으로 납부되게 하여 합계 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농협 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6,000,000원을 임의로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 인의 국민건강 보험료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동업 재산인 위 임야 관련 대출 채무 이자 지급에 사용하도록 위 농협 계좌에 송금한 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 경 임의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2.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