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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손님 E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공문을 신뢰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유기명 멤버십카드를 발행하였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바코드기계를 설치하였으며, 환전행위금지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게임장 내에 설치하고, 손님의 이름, 전화번호를 카드에 입력하여 본인 이외의 자가 점수를 사용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손님에게 고지하는 등 환전 및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함정수사 여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은 2014. 4.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에서 회원카드를 발행하여 위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게임기에 재투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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