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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14 2014재나1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재심사유를 알고서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심사유를 알고서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상소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상소는 하였으나 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후32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같은 항 제9호),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러한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2012. 7. 25. 제출한 상고장이나 같은 해

8. 30.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은 재심피고가 제출한 2008. 8. 16.자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제5호 안건 찬성 551명, 제6호 안건 찬성 552명, 제7호 안건 찬성 547명으로 663명의 의결정족수 4/5인 531명을 모두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재심피고의 총무이사였던 소외 AB은 재심피고가 제출한 2008. 8. 16. 서면결의서에서 1차적으로 AC외 44명의 서면결의서는 소유자의 자필서명이나 날인 없이 소유자의 친인척이나 소외 AB, S아파트 경리 소외 AD가 직접 서명이나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하였다는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위변조된 서면결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의 임시총회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 ] 이 재심사건의 2008. 8. 16.자 서면결의서가 위변조되었고, 재심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고단3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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