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가 T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추대금을 지급하는 줄 알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19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