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속초시 조양동 1464-12를 출발하여 속초해수욕장을 거쳐 속초시 대포동 940-1에 도착하는 연장 1,988m, 면적 27,325㎡의 궤도(케이블카)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2013. 12. 19.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다.
나. 피고는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14. 1. 22. 원고의 위 제안을 입안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를 일부 진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으로 신설되는 케이블카와 그 부대시설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조성되는 결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1985년 최초로 승인되어 그 후 수차례 변경승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변경도 필요하게 되자, 원고는 2014. 11. 4. 피고에게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위 변경신청서의 보완을 받은 후,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2016. 6. 29. 강원도지사에게 관광진흥법에 따른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강원도지사는 2016. 7.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신청 시 첨부한 의견서에서 지적한 흠결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별 의견을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케이블카 시설(선로, 선하지, 포스트 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운동오락시설지구) 및 시설배치계획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