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노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4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매매 알선은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결국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가 제기된 후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하여 그 자료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형법 제 30 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