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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3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의 매매 알선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ㆍ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10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7. 4.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모근 부위 길이 약 3cm 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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