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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다수의 복지 단체에 정기적인 후원금을 납입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해 온 점, 자신의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주변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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