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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합5649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66,827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6.부터 2016.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빙과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판매계약 체결 피고는 2009. 9. 1.경부터 B과 빙과류 상품의 공급거래를 해 오다가 B이 2011. 12. 29. 원고를 설립한 이후에는 원고와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와 원고는 대리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은 장려금, 거래처인계, 판매장비사용대차 등의 추가 약정을 통하여 확정하였다.

이 사건 판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원고 상호간에 빙과류 상품의 계속적 공급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서로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판매할 상품 및 공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빙과류 일체를 공급한다.

제7조(판매장비의 대여 등)

1. 원고는 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냉동시설, 운반용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매장비(SHOW-CASE, 냉동고 등)를 대여할 수 있으며, 판매장비의 대여조건, 대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의 각 조에 규정한 계약해지 사유 및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와 원고는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의 영업방침에 비협조적인 행위,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②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고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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