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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9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8.경 중국 항주 및 청도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H과 일명 ‘I’에게 의뢰하여 사설 인터넷 스토츠토토 사이트인 J, K 등을 개설하고 ‘L’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운영계좌로 사용하며 한국에서 위 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데이터 입력, 중국 현지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G은 중국에서 데이터 입력, 인터넷 뱅킹으로 배당금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카페를 개설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8. 1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중국 항주와 청도의 사무실에서 J, K 등 주소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M, N 등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3,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9,199회에 걸쳐 합계 3,04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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