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16 2015고정31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 피고인 B는 공공근로, C는 농업, D은 목수, E은 농업, F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 D, E, F은 공동하여 2014. 10.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다방 안방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으로 하여 약 10회가량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