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애초의 공소사실을 뒤에서 볼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법원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진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추징 4,258,436,724원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C’ 및 ‘D’이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체(이하 C, D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대부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미등록대부업자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 2014년도 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채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은어를 사용하여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 총 11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도 과세기간(2014. 1. 1.~ 2014. 12. 31.)에 발생한 매출이 47,500,000원이고,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