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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2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금교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와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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