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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9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0. 11:43 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 암리 미시령 요금 소 전 350m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 00: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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