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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6,0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면서 그 알선의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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