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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6039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병존적 채무인수에 기한 약정금 청구 A는 2007. 11. 6. 수수료 매장 전환에 동의하는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동의점포 구분소유자’라 한다

)에 대하여 위 각 점포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분양가의 최대수익률 3%를 지급보장(수익률 3% 미달 시 부족분 지급보장)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9. 2. 24. A와 이 사건 제1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1합의서 제7조 제4항에서 피고가 ‘A가 이 사건 동의점포 구분소유자에 대한 위 수익률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라 한다)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 미분양분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라 한다)를 이행함에 동의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동의점포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표현대리 법리에 기한 청구 이 사건 동의점포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대물로 지급받을 이 사건 상가 미분양분의 이전 및 처분 등을 위해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N,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대표와 피고의 이 사건 상가 현장 관리책임자인 O은 2011. 11. 12. ‘이 사건 상가 중 대물변제 대상 5개 점포를 이 사건 상가 1, 2층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N 앞으로 N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전시킨다.’라는 취지의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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