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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426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인천 서구 E 임야 33818㎡ 중 별지 도면 표시 148 내지 153, 148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정자, 벤치, 천막건물, 약수터를 철거하고 위 각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하며,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2015. 3. 2.부터 ①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정자, 벤치, 천막건물, 약수터의 철거 및 해당 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위 부지를 포함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주문 제1의

다. 중 1)항과 같다]을, ② 위 ① 항 기재 정자 등의 철거 및 해당 부지 인도 완료일 다음날부터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64, 90 내지 12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53㎡ 및 같은 도면 표시 66 내지 89,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49㎡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① 항 기재 부지를 제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주문 제1의

다. 중 2)항과 같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2항에서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 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등산로로 사용 중인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부분에 관하여는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관하여 철거 및 인도를 구하고 있으며, 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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