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4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5:34경부터 같은 해
9. 21. 09:40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씨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약 42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요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