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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788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433,069원 및 그 중 170,730,089원에 대하여 2014.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B은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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