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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2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94,8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C, D은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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