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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84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34,700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9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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