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48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B은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4. 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B은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