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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7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필리핀 등 외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 센터와 피해자들이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카드 모집 책,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 인출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9. 말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번호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대상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고인 B, C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자신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마음먹고, 2016. 10. 중순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103호에서 피고인 B, C에게 ‘ 현금 인출하는 일이 있는데 해보겠느냐

’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는 이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그 일 시경 상선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B, C를 소개하여 주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2016. 10. 17. 16:00 경 A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AG), A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AI) 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는 상자를 피고인 A의 위 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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