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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498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3. 2. 8. A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B), 2013. 2. 22.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던 2014. 5. 30.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201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최고매수가인 41억 7,500만 원(매수보증금 3억 2,500만 원 매각대금 38억 5,000만 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그 지급기한인 2015. 7. 31.까지 매각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집행법원은 2015. 9. 3. 재매각기일을 같은 달 17. 10:30으로 정하여 재매각명령을 내렸는데,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5. 9. 17. 재매각기일이 진행되기 전 재매각기일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재매각기일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위 2015. 9. 17. 매각대금 38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1,260,273원의 총합 3,951,260,273원을 납부하였고,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인인 피고 회사로부터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에 따른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취소하였다.

바. 2015. 9. 7.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9. 17. 접수 제1073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회사는 2015. 11. 4. 재매각절차에 관한 집행비용 31,4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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