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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29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 경 폐기물의 무단 매립을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그 매 립 폐기물에 대한 처리 명령을 받아 처리 중에 그 일부를 소각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25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동 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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