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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19가단102439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자로서 C가 인천 부평구 D빌딩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임채권, 관리비채권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2019. 11.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189,619원(= 2020. 4. 24.까지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 관리비 합계 67,442,746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46,523,12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참조). 이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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