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B건물에 있는 ‘C’ 내에서 신문 판촉을 하는 피해자 D이 신문구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신문을 구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구독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사은품인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 16:20경 위 마트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신문을 구독하려고 하는데,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본가로 신문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허위의 주소를 기재한 구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독신청 사은품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피고인의 지인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의 친형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우리 형도 신문을 구독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허위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허위의 주소를 기재한 구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독신청 사은품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판촉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의 목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 신문을 구독할 의사가 없이 구독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서까지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고, 범행 직후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