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3 2019가단281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