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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09 2016가단585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 및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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