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공연기획 업체인 ‘D’ 대표인바, 2013. 5. 17.경 양평시 E공원에서 “2013년 F” 공연을 주최함에 있어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I노래)’곡을 사전에 사용허락 없이 가수 I가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1.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해당 가수로 하여금 자신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행위가 작사ㆍ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공연을 주최하기에 앞서 I가 속한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출연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K는 공연에서 불려지게 될 곡들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음원 등 공연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제공하며 공연이 어떠한 관련단체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공연 기획자가 공연을 주최하면서 음원을 사용함에 있어 원 가수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② J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 최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에 앞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주최할 공연에서 연주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