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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58670
저작권침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3년경부터 작사ㆍ작곡 활동을 하면서 2011년경 및 2012년경 기독교방송인 CBS 주최 ‘E’에 참가하는 등 가수가 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음악가이다. 2) 피고 B(예명 ‘F’)는 2012년경 음악전문 케이블방송인 G이 주최하는 공개오디션 프로그램인 ‘H’에서 우승한 후 가수로 활동 중인 음악가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음반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9. 15.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음악저작물 원고는 2012. 7. 25.경 기독교 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인 ‘I’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을 작사ㆍ작곡하였고, J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본인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저작물등록번호 K)을 하였는바, 그 악보는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위 음악저작물을 ‘원고 음악저작물’이라 한다

). 다. 피고들의 음악저작물 피고 B는 2013. 4. 22.경 본인이 작사를 하고, 본인 및 L이 공동작곡한 ‘M’이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을 발표한 후, 그 무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그 음원을 등록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6. 25.경 위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D'라는 음반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는바, 위 음악저작물의 악보는 별지 2 기재와 같다(이하 위 음악저작물을 ’피고 음악저작물‘이라 하고, 위 음반을 ’피고 음반‘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음악저작물은 원고의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2. 7. 25.경 원고 음악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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