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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노18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일반 음식점인 ‘E’ 의 영업을 개시한 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장에 설치한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 등은 객실 밖에 객석과 별도로 단을 높여 구분해 놓은 무대시설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자신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공연을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무대시설을 설치한 것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개업 축하 연회를 진행하던 중 흥겨운 분위기에서 지인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③ 피고인은 ( 사) 한국 연예 예술인협회에 가수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 음식점인 ‘E’ 의 ‘ 영업의 형태 ’를 ‘ 라이브 카페’ 로 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간판에도 ‘F'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④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자신이 공연을 하기 위해 설치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식품 위생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정을 설시한 다음, 위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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