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8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속칭 ‘보도방’이라고 하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1. 3. 9.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여, 22세), E(여, 23세)를 노래방 도우미로 시간당 20,000원의 수입 중 15,000원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알선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