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B(주)가 군산시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C공사(2차)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사실은 B(주)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빙자료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군산시에 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군산시 D건물 2층 ‘E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전에 유한회사 F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작성일자 2017. 3. 31.’, ‘공급가액 2,250,000’, ‘세액 225,000’, ‘합계금액 2,475,0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이어서 ‘작성일자 2017. 5. 30.’, ‘공급가액 400,000’, ‘세액 40,000’, ‘합계금액 440,000’이라고 수정하여 출력하고, ‘작성일자 2017. 7. 30.’, ‘공급가액 3,346,000’, ‘세액 334,600’, ‘합계금액 3,680,600’이라고 수정하여 출력하고, ‘작성일자 2017. 9. 20.’, ‘공급가액 1,220,000’, ‘세액 122,000’, ‘합계금액 1,342,000’이라고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G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C 2차분 준공서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월별 사용집계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4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공사에서 2017. 3. 31. 2,475,000원,
5. 30. 440,000원,
7. 30. 3,680,600원,
9. 20. 1,342,000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