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1. B(2002. 10. 30. 사망)로부터 남양주시 C, D, E, F, G 5필지 토지 2,854㎡(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10. 19.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75,133,70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210,000,000원임을 전제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6,775,855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외 부동산의 취득가액 변경에 따른 감액ㆍ경정 이후 남은 373,223,487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9-1 내지 9-5,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2,080,000,000원 또는 2,500,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