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1.19 2014구단53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1. B(2002. 10. 30. 사망)로부터 남양주시 C, D, E, F, G 5필지 토지 2,854㎡(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10. 19.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75,133,70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210,000,000원임을 전제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6,775,855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외 부동산의 취득가액 변경에 따른 감액ㆍ경정 이후 남은 373,223,487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9-1 내지 9-5,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2,080,000,000원 또는 2,500,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