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1』 피고인은 2016. 5.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할아버지가 받는 정기적 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아버지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할아버지에게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5』 피고인은 2017. 1. 26 23:40 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길 위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17 세 )에게 ‘ 담배를 피우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 편취 금 사용처 및 고용보험 확인)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7 고단 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