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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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